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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경남중기청, 연구장비공동활용 지원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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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송봉준 기자

경남지방중소기업청은 28일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의 지원범위를 인증·납품용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목적이나 제한된 기술관련 인증에 한해서만 대학·연구기관 소유의 연구장비 활용을 지원했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인증·납품용으로도 연구장비 활용을 지원하게 된 것이다.

단 법정강제인증(KC 인증 등)의 경우에는 사업예산의 일정규모 이내에서 시범적으로 지원한다.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은 중소기업들이 전국의 대학·연구기관 등 171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연구장비(9,400여 대)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기업은 이용료의 60%, 창업기업(창업 후 7년 이내)은 이용료의 70%를 최대 7천만 원(기본 3천만 원, 추가 2회 각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정일 경남중소기업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경남지역 중소기업들이 연구장비를 신속히 이용하고 결과물인 시험성적서를 인증·납품용으로 활용해 판로확대와 제품 사업화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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