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국정농단의 손과 발"…이영선 전 경호관 오늘 1심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28일) 김영재 원장이 청와대에 들어가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의료법 위반 행위를 묵인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경호관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특검은 16일 결심 공판에서 "국정 농단 사태에서 최순실이 머리였다면 이 전 경호관은 손과 발이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경호관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도 "대통령을 위한 일이 나라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교육받았고,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 충실히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삼성 뇌물' 사건의 공여자와 수수자로 지목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최순실씨는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할 예정이었지만 불발됐습니다.

형사합의27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재판을 열고 최씨를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최씨가 딸 정유라씨에 대한 걱정과 건강문제 등으로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딸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판이라 정신이 거기에 쓰여 이런 상태에선 증언하기 어렵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형사합의30부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재판을 열고 김 전 실장과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이 끝나면 내달 3일쯤 심리를 끝낼 예정입니다.

[윤영현 기자 yoon@sbs.co.kr]

[나도펀딩] 목숨보다 소중한 그 이름, 엄마
※ ⓒ SBS & SBS콘텐츠허브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