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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금융감독원 사칭 절도형 보이스피싱 행동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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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영도경찰서는 28일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절도형 보이스피싱 조직의 행동책 A(41·중국인)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께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B(68·여)씨에게 전화해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속이고, 현금 1100만원을 인출해 집 냉장고에 넣어두게 했다.

이어 A씨는 B씨를 집 밖으로 나가게 유인한 뒤 B씨의 집에 침입해 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날 인근 파출소를 방문해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요구대로 냉장고에 현금을 넣어두게 한 뒤 잠복해 있다 집에 침입하는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지난 26일 채팅앱의 아르바이트 모집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총책과 연락했고, 총책과 통화를 하며 범행을 지시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2015년 12월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절도와 사기 등으로 지명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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