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비선진료 묵인' 혐의…특검, 징역 3년 구형
이재용 재판엔 증인 최순실 불출석…'블랙리스트' 김기춘은 피고인 신문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이영선 |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8일 김영재 원장이 청와대에 들어가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의료법 위반 행위를 묵인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경호관의 선고 공판을 연다.
특검은 16일 결심 공판에서 "국정 농단 사태에서 최순실이 머리였다면 이 전 경호관은 손과 발이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 전 경호관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그는 최후진술에서도 "대통령을 위한 일이 나라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교육받았고,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 충실히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비선 실세' 최순실씨 |
이날 '삼성 뇌물' 사건의 공여자와 수수자로 지목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최순실씨는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할 예정이었지만 불발됐다.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재판을 열고 최씨를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최씨가 딸 정유라씨에 대한 걱정과 건강문제 등으로 출석을 거부했다.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딸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판이라 정신이 거기에 쓰여 이런 상태에선 증언하기 어렵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재판을 열고 김 전 실장과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신문이 끝나면 내달 3일께 심리를 끝낼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선고 기일은 결심 공판 2∼3주 뒤에 지정되는 만큼 7월 중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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