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단독] 아파트 시행업자 “지청장 아들 유학비도 빌려줬다”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반값 월세 특혜’ 검찰 간부, 주거 도움 외에도 수천만원 거래

10년 넘게 각별한 친분 관계

시행업자 “도움 받은 적은 없다”

3년 전 부당대출 집행유예 판결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소재 A지청장은 2년 전 ‘전세 대란’으로 속앓이 하던 집 문제를 해결해준 시행업자와 수천만 원대 금전거래도 한 것으로 알려져 두 사람 관계에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A지청장 가족이 시세 절반 값에 살게 된 서울 용산구 Y주상복합아파트 시행업체의 실질적 대표인 K(64)씨는 한국일보에 “수년 전 A지청장이 아들 유학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에게 2,000만~ 3,000만원을 빌려줬다”고 말했다. K 대표는 “나도 기억이 안 났던 사실인데 대검찰청에 불려 나가 A지청장의 ‘헐값 입주’ 부분에 대해 이런 저런 추궁을 받으면서 과거 그런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이번에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A지청장을 상대로 등록재산 심사를 벌이면서 ‘수상한’ 아파트 계약을 발견했고, 거래 상대방인 K 대표와 A지청장의 관계에 주목했다. 그 과정에 A지청장이 과거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때 K대표에게 수천만 원을 빌렸다는 사실을 신고한 대목을 발견하고는 K대표를 추궁했다. K 대표는 “대검이 나를 세 번 이상 불러서 무슨 관계인지 계속 묻고, 김 지청장 가족이 입주하기 전에 받은 보증금 5,000만원을 다시 되돌려준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계좌에서 입출금 내역을 샅샅이 조사했다”며 “문제될 만한 것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지낸 지 10년이 넘었다고 한다. K대표는 “A지청장 장인과는 30년 넘게 알고 지내면서 도움을 받기도 했다. 과거 창원지검 특수부장이던 내 친구 검사와 저녁 먹던 자리에서 같이 봤는데 그때 처음 알게 된 것 같다”고 기억했다. A지청장과의 관계에 대해 “그저 지인들과 함께 어울려 소주 한잔 같이 하는 정도”라고 했고, 딱히 도움을 받은 적도 없다는 게 K대표 말이다. 그는 P저축은행에서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돼 2014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헐값 계약은 물론 수천 만원을 선뜻 빌려줄 정도면 상식적으로 각별한 사이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