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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송영무 “군사법원 폐지 시기상조”… 軍 사법개혁에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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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 답변서 논란

내주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불구

“개혁 흐름 막는 것 아니냐” 우려
한국일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1991년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당시 사건 접수 대장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오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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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 전횡을 줄일 목적으로 추진돼 온 군사법원 폐지 입법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회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남북한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는 현 안보 상황에서 군사법원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대답했다. 그는 “대규모 군대를 보유한 군사강국은 별도의 군사법원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보수 정부에서도 이어져 온 군 사법제도 개혁 방향에 역행하는 태도라는 게 군 안팎의 지적이다. 당장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군사법원법 취지와도 송 후보자의 의견은 어긋난다. 개정법이 발효되면 평시 사단급 이상 부대에서 운영되던 84개 보통군사법원이 군단급 부대 31곳에만 남고 군판사 3~4명으로 이뤄진 8개 재판부가 이들 법원을 돌며 재판하게 된다. 지휘관 개입 여지가 대폭 감소하는 것이다.

때문에 군 문민화에 거부감을 가진 송 후보자가 국방장관이 될 경우 군사재판의 독립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혁 흐름을 막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방위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개인 인권 보장보다 지휘권 확립을 더 중시하는 군의 일반적 인식과 송 후보자 답변이 대동소이해 유감”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 개혁 의지가 노무현 정부보다 외려 약화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군사법원 폐지는 이미 2004년 5월 참여정부 청와대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제출한 군 사법제도 개혁안의 뼈대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선 이 내용이 빠져 있다. 송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때도 군 기강 확립 등을 위해 군사법원이 존속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2005년 토론회에서 개혁안을 “현장감 없는 안”이라며 “경악스럽다”고 혹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 측은 “개정법 시행 결과를 봐가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군사법원 폐지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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