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익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있긴 해도 5대 분야 외에 공익신고자들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및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도 공익 침해 행위로 포함된 것은 만시지탄이다. 사실 권력 상층부의 폐쇄성을 고려하면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데는 고영태·노승일씨의 내부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고씨의 개인적인 범죄행위 의혹은 검찰 수사로 밝혀지겠지만 그 배경이 무엇이든 이들의 제보가 국정 농단 세력을 단죄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내부 고발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우게 했다.
불량 부품을 거래한 원전 비리와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등 수많은 이들의 용기 있는 고발로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해지고, 민주사회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지금껏 양심선언이나 내부 고발을 한 이들을 보면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말로가 비참하다. 자신이 속한 조직의 비리를 바깥에 알렸다고 ‘배신자’로 낙인찍혀 조직 내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해고를 당해 다른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전력’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 심지어 소송까지 당하기도 한다. 지난해 현대차 엔진 결함을 제보한 직원이 현대차 측으로부터 해고당하고, 영업비밀 유출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권익위가 앞으로 공익신고자의 불이익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한다고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공익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가 점차 투명해지면서 부패·비리도 은밀·구조·지능화돼 간다. 아무리 감사원이나 검찰이 나선다고 해도 부패의 먹이사슬을 제대로 잡아내기 쉽지 않은 구조다. 내부 고발자의 힘찬 ‘호루라기 불기’가 필요한 이유다. 부정부패 없는 나라를 위한 첫걸음은 공익신고자들의 보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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