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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선거개입·국가기관 권력남용 내부고발자도 ‘공익신고’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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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선거개입이나 국가기관의 권력남용 행위를 고발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익침해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신고를 한다면 형벌을 감면해 적극적인 고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7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내부고발자들은 공적 이익을 위해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사람들이지만 직장 따돌림과 인사상 불이익 등 보복을 당하는 피해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공익신고 대상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5개 분야로 한정해 고발 내용이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익신고자는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에 공무원의 선거개입이나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을 추가해 공익신고 대상을 6대 분야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또 근로기준법과 보행안전법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위반행위 신고가 많은 법률도 공익신고 대상 법률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필요적 책임감면제’를 도입, 자신이 공익침해행위에 관여했더라도 신고하면 신고자의 형벌을 의무적으로 감면해 주기로 했다. 현행은 형벌 감면이 사안에 따라 임의로 이뤄졌는데 이를 상시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뿐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정당에서도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도 정비한다. 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산하 보호보상과·공익보호지원과로 구성된 조직을 보호과·보상과로 재편할 계획이다. 보호과에서는 공익신고자가 ‘보복조치’ 등 불이익을 받는지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불이익이 감지되면 전담 조사관을 바로 투입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박범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공익신고자들이 더는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면서 “부패와 공익침해 행위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때 선진국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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