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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한국입법학회, 입법포럼 개최…“출신지역 차별 인사 금지법 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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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한국입법학회는 27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 인사를 금지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2017년도 제1회 입법포럼’을 개최했다. 이성환 변호사(오른쪽부터),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김석기 국회의원,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음선필 홍익대 교수, 정재룡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성중탁 경북대 교수, 고인석 부천대 교수, 임지봉 서강대  교수. /사진=한국입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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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안정환 기자 = 한국입법학회는 27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 인사를 금지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2017년도 제1회 입법포럼’을 개최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역과 당파를 가리지 않는 탕평인사는 모든 정치인의 화두이고 본인도 오랜 시간 고민하고 실행하려고 애써 온 주제로, 오늘 토론을 통해 좋은 결론을 도출해 현실 정치에서 탕평인사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축하메시지를 보냈다.

포럼에 참석한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아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오랜 기간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이 있어왔고, 이러한 차별은 국민통합과 적재적소의 인재활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새로운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오늘 이 자리가 출신지역 차별을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석기 의원은 “우리나라는 우수한 인적자원으로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로 성장한 만큼 지역으로 편을 가르며 인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성장 정체와 인구 감소라는 문제에 직면했고 지역차별을 포함한 여러 차별의식을 뛰어 넘어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세미나에서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을 교환하고 지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축사를 했다.

한국입법학회 음선필 회장은 개회사에서 “공직부문의 인사와 관련한 차별은 국가공동체의 통합의 차원에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며 “인류가 공동체생활을 영위한 이래 역사의 발전은 평등사상의 전개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평등의 관점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적시하고 그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일은 더 나은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불가피한 작업이다”고 말했다. 이어 “차별 극복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파찰음(破擦音)을 화음(和音)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이 입법이다. 오늘 전문가들과 함께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인사를 바로잡기 위한 입법포럼을 개최하는 것은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발제를 맡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재룡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에서 출신지역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처벌규정 등 규율수단을 갖추지 못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출신지역에 따라 인사를 차별하는 것은 정치적 문제가 아닌 인권문제이며,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적폐 중의 적폐로, 출신지역 차별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출신지역차별금지법(가칭)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안에 포함될 주요 내용으로 소속직원의 출신지역 기록 작성·관리 금지,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것, 시정명령·입증책임·불이익조치금지 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룡 수석전문위원은 또한 “이 법은 출신지역의 기계적 균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에 있어서 출신지역을 고려하지 않는 능력 위주의 인사를 하자는 것”이라며 “차관 이상의 정무직 인사가 아닌 경력직 공무원 인사가 대상이며, 인사에서 순수하게 지연(地緣)을 고려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것은 아니다”며 법의 입법의도가 잘못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임지봉 서강대 교수, 성중탁 경북대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이발래 팀장이 참여했다. 출신지역차별금지법의 제정 취지에 공감하는 한편, 이 법의 적용범위, 헌법 제11조 평등조항과의 관계, 국내 차별금지 관련 법제나 지역차별 개선방안, 입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 쟁점 등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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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 인사를 금지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열린 ‘2017년도 제1회 입법포럼’에서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입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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