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8 (토)

[리셋 코리아] 일감 몰아주기 막을 다중대표소송제,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이 공약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회사 불법행위 감시 위한 제도

재계 “소송 11배까지 급증” 반대

지난 대선 때 주요 후보들은 모두 경제 민주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양극화가 심화되며 보수와 진보 할 것 없이 지지층의 개선 요구가 빗발쳤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서도 주주총회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는 모든 후보의 공통 공약이었다. 홍준표 후보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고, 유승민 후보도 “다중대표소송제는 받아들여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임시국회 때도 당시 여야 원내 지도부가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데 합의했지만 당시 자유한국당이 다른 법안과의 연계 처리를 주장하면서 무산됐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상장사가 많아지면서 자회사 임원의 불법 행위를 견제할 수단이 사라진 현실이 배경이 됐다. 현재 국회에는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50%, 혹은 30% 보유한 경우 모회사 주식을 1% 이상 가진 주주가 제기할 수 있는 법안들이 올라 있다. 재계는 모회사 지분이 100%인 경우에만 허용하자고 주장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상장사 1518개는 평균 9.2개의 출자를 하고 있다. 이 중 모회사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회사는 3616개 사다. 지분율 50% 이상인 자회사는 5514개, 30% 이상도 7312개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1개 사당 평균 24.5개, 중견기업 8.2개, 중소기업 4.2개다. 지주사가 많아지는 현실에서 자회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등 오너 일가의 부정이 저질러질 경우 이를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의 주된 논거다.

반면 재계는 소송 위험 급증을 이유로 들어 반대하고 있다. 상장사협의회 추산에 따르면 모회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 임원에 대해 소송을 허용할 경우 소송 리스크는 평균 2.4배 증가한다. 지분율 50% 이상 자회사에 소송을 허용하면 대기업의 경우 8.4배까지 늘어나고 지분율 30% 이상 자회사에 대한 소송은 11.1배까지 급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에 한정된다. 불법 행위가 없으면 소송 위험이 커지지 않는다. 조명현 고려대 교수는 “재계의 반대는 자칫 현재 자회사 경영에 불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현철 논설위원

나현철 기자 tigerace@joongang.co.kr

▶SNS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포스트]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