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쉼터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인천지방법원 민사16부(부장판사 홍기찬)는 이날, 전력 소비자 869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국적으로 한전을 상대로 진행중인 유사 소송은 12건에 이르는 가운데, 원고 측이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내놓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유력 방안.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가정용·산업용 전기 사용량·요금 비교해보니. [자료제공=조배숙 의원실, 한국전력]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재판부는 "전기의 분배를 위한 요금체계가 특정 집단에 과도한 희생을 요구해 형평을 잃거나 다른 집단과 상이한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소송 참가자 1인당 최소 4500원에서 최대 450만원의 전기요금을 돌려받게 된다.
전국에서 진행중인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 12건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대표 변호사. 곽 변호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 유명하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현재 진행중인 전국의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 12건을 모두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다. 곽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전화에서 "지금까지 패소한 판결은 모두 민사단독 재판부가 담당했다"며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민사합의부가 오늘 처음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한전이 그동안 불공정한 약관을 통해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을 반환하라는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최근까지 누진제와 관련, 이와 유사한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는 1만명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이 현재 진행중인 다른 지역에서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박상욱 기자 lepremier@joongang.co.kr
▶SNS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포스트]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