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김용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전무에게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전 전무는 지난 2013년 11월 열린 전국남녀우수선수선발태권도대회 겸 2014년 국가대표선수선발 예선대회에서 일부 선수들에게 압력을 행사, 기권하도록 해 특정 선수를 우승시켰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가대표 선발 최종대회 진출권을 따낸 선수가 해당 대회에 출전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라며 "경기운영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전 전무는 올 1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김 전 전무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5명을 배출하고, 2009년 체육훈장 청룡장을 받는 등 한국 태권도의 대표 지도자로 불린다.
지난 2013년 대한태권도협회 전무에 임명됐지만 승부조작 의혹으로 2014년 사퇴했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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