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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검찰 수사관, 사무실서 '신체 접촉'...男 "합의"-女 "강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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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검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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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이 사무실에서 동료 수사관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알려져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27일 대전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수사관 A씨는 최근 당직근무 중 사무실에서 동료 여성 수사관 B씨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당직 검사에서 발각돼 A씨에 대한 중징계가 의뢰된 상태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보고를 받고 A씨, B씨를 상대로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A씨는 합의에 의한 접촉이라고 주장한 반면, B씨는 강제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무실과 지청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처분 또는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는 게 대전지검의 방침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대검 감찰본부가 CCTV 등을 분석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서 감찰 결과에 따라 형사고발 등 법적 조처를 하거나 내부 징계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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