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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종합]술병 휘두른 이웃 도피 도운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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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술병을 들고 폭력을 행사한 이웃을 범인이 아닌 것처럼 속이려던 40대가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7일 술병을 휘두른 이웃의 도피를 돕고 경찰에 허위 신고·진술한 혐의(범인도피)로 김모(49)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3월14일 오후 9시38분께 광주 광산구 자신의 집에서 이웃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양모(45)씨가 또 다른 이웃 A(48·여)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친 사실을 목격한 뒤 양씨를 작은방으로 숨겨놓고 허위 신고와 진술을 반복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A씨가 자해를 했다'고 신고한 뒤 경찰관들이 출동하기 전 양씨를 작은방에 숨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만취한 A씨가 폭행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 평소 아끼는 동생인 양씨가 범인이 아닌 것처럼 꾸몄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5일 뒤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씨는 "범행 장소에 양씨가 없었다. A씨가 자해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10여차례에 걸쳐 술자리에 있던 이웃 4명을 불러 "경찰조사를 받을 때 'A씨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다'는 진술을 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웃들에게 전화를 걸어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다. 시킨대로만 진술하라"고 협박도 일삼았다.

경찰은 A씨의 정수리 부위에 상처가 나 있던 점, 김씨의 이웃들이 짜맞춘 것처럼 똑같은 진술을 한 점 등을 토대로 자해로 인한 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추궁 끝에 자백을 받아낸 경찰은 양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을 거부하는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붙잡았다.

김씨는 검거 이후에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고,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고 있다"며 경찰에 항의 전화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범행을 자백한 양씨를 폭행해 고소당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의도적으로 범인을 감춰주고 거짓 신고·진술을 반복한 점, 이웃들에 허위 진술을 강요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출석을 수차례 거부한 점 등을 토대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범인도피 혐의로 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참고인으로서 단순히 거짓말과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과 달리 수사에 혼선을 줄 정도로 양씨의 도피를 적극 돕고 거짓 진술을 반복·강요했기 때문에 범인 도피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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