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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복수노조 도입 6년…창원 토론회서 각종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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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된 지 6년을 넘기면서 다양한 문제점과 부작용이 지적돼 경남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복수노조 제도 토론회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정의당 경남도당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주최로 27일 오후 경남도의회에서 '복수노조 사업장 내 노조탄압과 일터 괴롭힘 현황, 노동조합의 대응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7.6.27



27일 오후 2시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복수노조 사업장 내 노조탄압과 일터 괴롭힘 현황, 노동조합의 대응 토론회'에는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노조원과 정의당 당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복수노조 제도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소수노조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2011년 7월에 도입됐다.

이는 기업 내 여러 노조를 허용해 노동자들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측면도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선 도내 대표 복수노조 사업장인 대림자동차, 두산모트롤, 한화테크윈, 한국정밀기계 금속노조원들이 노조에 대한 불이익과 관련된 사례 발표를 했다.

이들은 기업에 의한 소수노조 탄압으로 승진 관련 인사상 차별과 잔업·특근 등을 배제 시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차별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회는 소수노조인 금속노조 소속 한 조합원이 1주일 이상 작업대기란 명목으로 일과 시작 후 사무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대기만 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경남도당 여영국 위원장은 "사업장 내 왕따, 노조 괴롭힘 등 복수노조 악용 사례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적폐"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과 노동계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금속노조 법률원 김두현 변호사는 "현 제도는 소수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하려면 사용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다"며 "이는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면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소수노조도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하고 다른 노조를 견제하는 실효성 있는 장치를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불안전노동철폐연대 최은실 법률위원장은 "신체·정신·정서적 건강 등을 훼손하는 일터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보다 개인의 잘못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일터 괴롭힘에 대한 조직적인 대응과 사회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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