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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국회 위증' 정기양 전 朴 자문의 "1심 실형 가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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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법정 나서는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


항소심, 두번째 재판인 오는 7월4일 종결 예정

정기양 "진실공방 안해"···특검, 명확 입장 요구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정기양(58) 전 대통령 자문의가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리프팅 시술을 하려 한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은 오는 7월4일 종결할 예정이다.

정 전 자문의 측은 27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국민적 관심사에 정확한 증언을 하지 못한데 반성한다"면서 "1심의 형은 가혹하며 억울함이 없도록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 전 자문의는 1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김영재 원장 부부와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2심에서는 쟁점과 관련해 진실 공방을 적극 벌일 뜻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당시 국회 청문회는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과 비선진료 등을 포괄했고 정 전 자문의에게 제기된 점은 비교적 작은 부분에 국한됐다"며 "위증 혐의로 기소된 질문과 답변도 당시 중요 쟁점이 아니었고 청문회에서 문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순간적인 질문을 받고 우발적으로 답변이 이뤄진 점을 참작해달라"며 "과거에 생각한 것을 감춘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나 구체적인 계획을 한 것은 아니며, 질문 취지에 비춰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자타공인 피부암 전문의로 사회적 존경을 받아왔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여러 환자를 돌보고 있으며 신분상 큰 불이익이 없도록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청문회는 비선진료 관련자의 특혜 의혹 전반을 규명하기 위해 열린 것"이라며 "사소한 문답이라고 변호인은 주장하나 김 원장이나 정 전 자문의는 핵심 관련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이유서를 봐도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판단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특히 정 전 자문의 측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했다. 특검은 "1심에서 정 전 자문의는 혐의를 부인해 치열한 다툼이 있었고 특검 구형과 원심 양형에 주요한 판단 요인이었다"며 "항소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특검은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김 원장 부인 박채윤씨의 피고인신문 조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정 전 자문의가 박 전 대통령에게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하고 싶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는 등의 내용이다.

정 전 자문의 측은 질문 취지를 밝히고자 국회 청문회 당시 질의자인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특검은 "국정조사 특별위원이 위증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개인 의견을 적어준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작성 및 제출 경위에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자문의는 지난해 12월14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박 전 대통령에게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하려고 계획한 적 없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며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오늘 7월4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을 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박채윤(48)씨와 이임순(64) 전 순천향대 교수 항소심 첫 재판은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7월18일 잇따라 열린다.

1심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국회 위증 혐의로 이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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