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남광건설이 3년만에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해 영업을 정상화할 수 있게 됐다.
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부(부장판사 최수환)는 27일 지난 2014년 7월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남광건설에 대해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가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 종결 요건을 구비했다"고 밝혔다.
남광건설은 이로서 그동안 공사 관련 각종 제약에서 벗어나 회사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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