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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전교조, “여교사 수업 중 신체 일부 이용한 음란행위한 남학생” 해당 중학교 특별감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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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대전의 한 중학교 1학년 남학생 9명이 여교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신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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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전지부는 27일 대전 모 중학교 남학생들의 성적 부적절 행위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교육 당국의 교권침해ㆍ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에 잘못은 없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 한 중학교 1학년 남학생 9명은 최근 여교사가 진행하는 교과 수업 중 집단으로 신체 일부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했다.

이 교사는 수업 도중 교실에서 나와 학교 당국에 이 사실을 알렸고, 해당 학교도 시교육청에 보고했다.

또 피해 교사에게는 해당 학급에 대한 교과 수업을 중단하도록 조처하고, 심리 치료 등을 권유했다.

지난 주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소집해 피해 교사에게서 사실 등을 확인한 학교 측은 전날 학생선도위원회를 열어 사실관계를 인정한 8명에 대해 ‘특별교육 5일’을 명했다.

전교조는 “피해 여교사와 해당 학급 학생들이 받은 충격과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며 “피해자 보호ㆍ치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일선 학교 성교육이 페이퍼 행정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실태를 점검하고,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교권침해와 성폭력,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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