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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번엔 음주운전 전력...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끊임없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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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중령 시절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당시 사건이 헌병대로 이첩됐지만 송 후보자가 해군사관학교 동기들과 공모해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28일 송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국방위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후보자는 1991년 3월 경남 진해 시내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진해경찰서 단속에 적발된 사실을 확인됐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엔 없는 내용이다. 김 의원이 이날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당시 해군작전사령부 헌병대의 사건접수 대장엔 송 후보자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로 기재돼 있었다. 당시 처벌기준으로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5%가 넘으면 형사 입건 대상이었고 0.1%가 넘으면 면허 취소에 해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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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적발당시 사건접수부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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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송 후보자의 사건은 헌병대에 넘겨진 뒤 기록상으로는 헌병대와 법무실 조사 없이 바로 소속 부대 통보 조치로 사건종결 수순을 밟았고 그해 7월 1일 송 후보자는 대령으로 진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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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사실이 기록된 당시 헌병대 사건 접수부. [김학용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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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현역 군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경찰이 군에 사건을 이첩하고, 헌병대의 조사와 군 검찰 송치 과정을 통해 기소와 징계처분이 이어진다. "징계 경력이 발생하면 진급 심사때 상당한 불이익을 받지만, 당시 송 후보자는 이런 과정이 모두 생략되면서 대령으로 진급할 수 있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제보 내용에 따르면 송 후보자가 해군작전사 헌병과 모의해 사건을 은폐했고, 대령 진급 이후에 헌병대 관계자들을 통해 진해 헌병수사과에 보관중이던 음주운전 관련 서류를 모두 은닉ㆍ파쇄했다. 그래서 현재 관련 기록이 해군에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헌병대장이 송 후보자와 동기인 해사 27기 박모 중령이었고, 후임자인 헌병대장도 27기 동기 김모 중령이었다”며 “이 두 사람이 관여해 자료를 없앴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령 진급도 되지 않았어야할 사람이 음주운전 은폐와 은닉 자료 파기를 통해서 참모총장을 거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며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송 후보자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척결하고자 하는 적폐 중의 적폐”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인사청문 준비과정에서 송 후보자의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과거 음주운전 사실이 있느냐’며 확인을 요청했지만 후보자 측은 ‘없다’고 답변했고, 사건접수부 제출도 미뤄왔다”며 “송 후보자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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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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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송 후보자측은 “26년 전 음주운전 사실이 있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의 음주측정 후 조사를 받고 귀가조치 됐고, 그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며 “군에서 진급 예정자가 음주운전으로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하는 ‘필요적 징계’는 2014년 이후 적용되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소속 부대에 사건이 이첩이 됐기에 본인은 종료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본인은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송 후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검증 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미 퇴임후 고액 자문료, 방산업체 유착 의혹, 4번의 위장전입 등의 논란이 잇달아 불거지면서 송 후보자는 야권의 낙마공세 1순위로 꼽혀왔다. 이번에 음주운전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더욱 곤혹스런 처지가 됐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박유미 기자 park.yum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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