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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판, 내달 3일 한꺼번에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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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공판 출석하는 김종덕·정관주·신동철


오전 '블랙리스트 3인방' 재판 이어

오후 김기춘·조윤선 재판 결심 진행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재판이 다음 달 초 한꺼번에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김 전 장관과 신동철(55)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등 3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5차 공판에서 "다음달 3일 김 전 실장 재판과 함께 김 전 장관 등의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재판부는 김 전 실장과 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 등 4명의 재판과 김 전 장관 등 3명의 재판을 각각 따로 진행해왔다.

하지만 두 건 모두 블랙리스트 관련 사건인 만큼 재판부는 한날 한꺼번에 결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다음 달 3일 오전 김 전 장관 등 3명의 재판이, 오후에는 김 전 실장 등의 재판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선고 기일은 다음달 중순께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들의 혐의와 관련한 구형 의견을 밝히고, 변호인은 최후 변론 등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장관 등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업무에 일부 관여한 것은 맞지만, 윗선의 지시로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의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이 "부임 전부터 블랙리스트 업무가 진행됐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진행됐던 부분이 있지 않았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지원 배제 업무를 보고받은 사실은 있을지 몰라도, 직접 검토해 담당자에게 지시를 내린 적은 없지 않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며 선을 그었다.

신 전 비서관은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 전 비서관은 "김소영 전 교육문화체육비서관이 지원배제 명단을 가져왔기 때문에 한 것이지, 내 업무라서 한 것은 아니다"라며 "문체비서관실 업무와 연관시키지 말라"고 목소리 높였다.

정 전 차관은 국민소통비서관 재직 당시 지원배제 업무를 윗선의 지시 없이 교문수석실과 협업했냐는 특검의 질문에 "신경써야될 부분을 정보공유차 (전달)한 것"이라며 "비서관이 독자적으로 비서관실 간 업무협조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칼로 양쪽 나누듯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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