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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대법 윤리위, 고영한·임종헌·이규진 ‘사법행정권 남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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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언급은 없어

아시아투데이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62·대법관·사법연수원 11기)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8·16기),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55·18기)의 사법행정권 남용을 인정했다.

윤리위원회는 다만 법원행정처가 일선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았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검토한 뒤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전망이다.

윤리위원회는 27일 ‘법원 고위간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와 제도 개선 등을 양승태 대법원장에 권고했다.

윤리위원회는 이날 심의 의견을 내고 “이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 청구 등에 상응하는 조치를, 고 대법관에 대해선 주의 촉구 등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윤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법관의 학술활동에 관해 법관윤리 관련 규정 등의 준수 촉구 정도를 넘어 법관의 학술활동을 부당하게 견제하고 압박하기 위해 행해진 조치는 사법행정권 행사 명목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윤리위원회는 “이 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의 지시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연기·축소하기 위해 연구회 간사를 맡은 판사에게 부당한 지시와 간섭을 하는 등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고 지적했다.

윤리위원회는 이와 함께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 대법관에 대해서도 “사법행정권의 적법하고 적정한 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다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고 대법관은 구두 경고를 받을 전망이다. 임 전 차장은 지난 3월 사직한 상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학술대회 축소·견제 회의에 참석한 법원행정처 실장 3명도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윤리위원회는 이들의 경우 직무·신분상 의무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윤리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진상조사위원회는 “전체 판사들 동향을 조사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다른 어떠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윤리위원회는 심의 의견을 통해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이에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관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 사법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것과 사법행정권의 남용·일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관윤리 담당 부서의 강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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