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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대법원 윤리위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에 징계·주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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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사법행정권 적법하게 행사돼야…제도 개선하라"]

머니투데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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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이규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청구, 고영한 대법관에게는 주의촉구 등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대법원 윤리위는 최근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관련해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검증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윤리위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 부장판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 관계자에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공동학술대회의 연기 및 축소를 압박하고,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해소 조치를 시행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고 대법관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주최의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대응방안과 전문분야 연구회 중복가입해소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고 그 적정성 등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대해선 사법행정권의 적법하고 적정한 행사에 관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홍승면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심준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에 대해선 실장회의는 의결기구가 아니며 실장들이 각종 조치의 시행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직무상 또는 신분상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관의 학술활동은 법관윤리강령 등에 위반하지 않는 한 보장돼야 하나 법원과 법관의 독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어야 하며 사법행정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에 관여해선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 윤리위는 "사법행정권은 적법하고 적정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그 동기 또는 목적이 부당하거나 수단 또는 방법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령 법령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절차에 따라 행사됐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조사 결과 드러난 법원행정처의 현재 업무처리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도 촉구했다. 법관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 사법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사법행정권의 남용·일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관윤리 담당 부서의 강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윤리위는 지난달 22일과 이달 12일, 26일, 27일 4차례 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윤리위 회의는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편 진상조사위는 지난 4월 "이 부장판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 연기와 축소 압박을 가한 것은 부당하고, 법원행정처가 사법 행정권을 남용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선 "존재할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었다. 이후 대법원은 진상조사위 결과를 윤리위에 회부했다.

이와 관련, 전국 판사 100명은 지난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개최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위한 권한 위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실무 담당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 △대법원장의 명확한 입장 및 문책 계획 표명 △법관회의 상설화 및 제도화 주문 등의 결의안을 작성해 대법원에 전달했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장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송민경(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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