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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수억원 사기범 일당, 다음 날 '같은 수법'으로 사기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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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검찰,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5억 빌려주면 10억으로" 4억여원 사기 친 일당

"3억 빌려주면 5억으로" 솔깃해 다음날 돈 건네
경찰 조사 받으며 "우리만 다 뒤집어쓸 수 없다"
사기범 일당에게 3억원 사기 친 60대女 구속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수억원의 사기를 친 일당이 자신들이 썼던 비슷한 수법에 속아 수억원의 사기를 당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3억원을 빌린 후 잠적한 송모(65)씨를 지난 15일 형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1월초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채모(55)씨에게 접근, "10시간 안에 5억원으로 돌려주겠다"면서 3억원을 받아낸 뒤 갚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씨는 조사에서 송씨가 이미 수십억원을 벌어놨고, 급하게 융통하기 위해 잠시 돈이 필요한 것이라며 자신을 현혹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채씨가 송씨에게 준 돈 역시 사기피해금이었다.

채씨와 문모(78)씨, 계모(45)씨, 박모(46·여)씨는 지난해 11월 자신들이 세계적인 국제금융기구 '상시 인출권자'라면서 개인사업을 하는 A씨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수천억원이 실린 1t 트럭이 지리산에 보관돼 있다. 관리자에게 줄 사례금만 빌려주면 경기 오산 본부 벙커로 가져온 뒤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수표를 발행해 10억원으로 변제해주겠다"면서 A씨를 속였고, 올해 1월 4억2000만원을 받아낸 뒤 자취를 감췄다.

일확천금을 원하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 사기를 쳐놓고, 자신들 역시 같은 유혹에 솔깃해 돈을 뜯긴 것이다.

채씨가 송씨에게 3억원을 건넨 날은 채씨 일당이 A씨로부터 4억2000만원을 받은 바로 다음 날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채씨가 송씨에게 3억원을 빌려주는 걸 문씨 등도 동의했었다"며 "이들은 자신들이 조사를 받을 때 '우리만 다 뒤집어쓸 수 없다'며 송씨를 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채씨, 문씨, 계씨는 지난 5월 형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됐고 박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됐다.

한편 송씨는 돈이 없어서 갚지 못하고 있었을 뿐 사기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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