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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박근혜·이재용 첫 법정 대면 내달 10일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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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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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 前수뇌부 총출동···의견서 검토 위해 일주일 연기

검찰 진술조서 본인 확인 등 증언 거부 대상 판단부터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신문이 내달 10일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7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5차 공판에서 "이 부회장 등의 증인 신문을 7월10일 오후 2시10분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과 함께 삼성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도 증인 신문이 이뤄진다.

당초 이 부회장은 7월3일에 증인 신문이 계획됐다. 하지만 앞서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박 전 사장과 황 전 전무 등이 모든 답변을 거부하면서 수사기관 진술조서의 본인 확인까지 증언 거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부르기로 했다.

재판부는 "삼성 측 법률대리인이 의견서를 이번주 내로 제출하기로 했다"며 "의견서 검토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 7월10일에 5명의 증인을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황 전 전무와 최 전 실장, 장 전 차장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자신들의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 및 추가 기소될 우려가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황 전 전무가 신문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등 본인 확인 여부도 증언을 거부하자, 특검과 검찰은 "본인 사건에서 이미 증거 사용에 동의해 더 이상 불리해질 이유가 없다"며 증언 거부 사유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법정에 함께 나온 황 전 전무 등 삼성 측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증언 거부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의견서 제출을 명령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이날 오전에 추가 증거로 제출한 '안종범 수첩' 7권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직접 본인 작성을 확인했기에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 측은 압수조서를 제외하고 모두 부동의하는 의견을 냈다.

akang@newsis.com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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