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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검찰 수사관 성추문…사무실에서 부적절 신체접촉 시도하다 적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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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이 사무실에서 동료 수사관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27일 대전지검 등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검 산하 지청에서 당직 근무를 하던 수사관 A씨가 사무실에서 동료 여성 수사관 B씨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던 중 당직 검사에게 발각됐다.

당직 검사는 A씨 등을 추궁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 시도가 있었음을 밝혀내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의뢰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도 A씨와 B씨를 상대로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합의에 따른 관계’라고 주장한 반면 B씨는 강제적으로 피해를 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무실과 지청 내 CCTV를 확보해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대전지검은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처분 또는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서 감찰 결과에 따라 법적 조처를 하거나 내부 징계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대검은 여성 검사와 실무관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부장검사에 대해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
조선일보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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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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