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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헌재 세월호 피해지원법 위헌여부 29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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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이의제기 포기서약 등 재판청구권 침해"

뉴스1

2017.5.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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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배상금 지급 등에 동의한 이후 추가적인 민사소송과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세월호 피해 지원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다.

헌재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피해 지원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세월호 유가족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29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유가족들은 심의위원회의의 위로지원금 등 지급결정을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규정한 세월호 피해 지원법이 재판청구권과 국가배상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 외의 자에 대해 유가족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 유가족들의 국가배상청구권과 자기책임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배상금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배상금 등 동의 및 지급청구서'에 Δ국가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에 대한 동의 Δ재판상 화해 간주규정에 대한 동의 Δ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도 문제삼았다.

이밖에도 유가족들은 세월호 피해 지원법이 세월호 희생자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위로지원금 등에 관한 정확한 기준을 국회가 아닌 심의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것도 헌법 제40조 등으로부터 파생되는 의회유보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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