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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文대통령, 첫 주재 국무회의서 세월호 기간제교원 순직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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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표안 1건 및 7건 법률안 심의의결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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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첫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맹사업 거래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및 세월호 당시 희생된 기간제 교원에 대한 순직 인정이 가능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등 7건의 심의 안건이 의결됐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공표됐고 7건의 심의 안건이 의결됐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이와 함께 적조 전망 및 피해예방 대책과 관련한 해수부의 보고도 이어졌다.

가맹사업 거래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사업 거래에서 공정위 시정조치 범위를 ‘조정 합의시’에서 ‘조정 합의대로 이행완료되는 경우’로 정비했다. 가맹사업자 권리 확대를 위한 공정위 조사 범위 확대가 골자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월호 당시 희생된 기간제 교원을 법 적용 대상 공무원 범위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5월 15일 문 대통령이 세월호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을 인정하는 지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윤 수석은 “기간제 교사 김초원 이지혜 씨의 순직 법령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마땅한 국가의 예우가 뒤따라야 한다는 인식에 근거했다”고 했다.

아울러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이 중앙선관위를 통하지 않고 중앙당 후원회를 설치해 후원금을 모금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사항에 대한 구도보고를 받고 “총리가 중심이 돼 직접 챙겨 초기 대응을 잘했다”며 치하했고 “포천시청 축산 방역팀장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던 바 유족들에 한 치의 서운함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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