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6 (월)

세월호 특별법 위헌 여부, 29일 헌재 판단 나온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 이르면 오늘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유가족 10명, 2015년 6월 헌법소원 청구

"위로금 받은 뒤 손배소 제기 막아···위헌"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헌법재판소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헌재는 세월호 유가족 10명이 특별법 6조 3항 등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29일 오후 2시 선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유가족들은 지난 2015년 6월 위로지원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국회가 결정하지 않고 별도의 심의위원회에 위임하도록 규정한 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유가족들은 특별법이 위로지원금을 받은 경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게 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kafka@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