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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대법 "'CNK사건 무죄' 김은석 前대사 직위해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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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된 김은석 전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59)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 전 대사가 "직위를 해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대사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직위해제 처분에서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전 대사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1600만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배포해 주가를 띄운 혐의로 2013년 2월 기소됐다. 이에 외교부는 그를 보직에서 해임하고 직급을 1급에서 3급으로 강등시켰다.

하지만 법원이 김 전 대사의 공모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김 전 대사는 외교부를 상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고위공무원의 경우 더 높은 윤리성과 준법성이 요구된다"며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특정 기업을 지원했다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는 지나치다고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8일 ‘CNK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오덕균 CNK 인터내셔널 대표(51)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김 전 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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