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5 (수)

승합차에 레이저기기 싣고 불법 미용시술…'돌팔이' 50대女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불법 미용시술에 사용된 승합차[관악경찰서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 관악경찰서는 승합차에 레이저 치료기 등 의료시설을 갖추고 불법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 특별범죄법 위반)로 박모(52·여)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3년 5월부터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일대를 돌며 건당 5만∼30만 원을 받고 의료면허 없이 피부 미백, 주름·잡티 제거 등 불법 시술을 해온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승합차에 고가의 레이저 치료기와 고성능 배터리를 설치하고 시중 가격의 20~30% 수준으로 불법 시술을 해왔다. 그는 '실력이 좋다'는 입소문을 타고 '예쁜 얼굴'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손님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환불해 주거나 무료시술을 해주는 등 다툼을 피하는 식으로 장기간 영업을 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박씨는 피부과 병·의원 등 관련 업종에 근무한 경험이 없는 무자격자로 "지인을 통해 어깨너머로 의료 기술을 배웠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첩보를 입수하고, 박씨를 검거했다.

kihu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