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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공익침해 가담했더라도 신고하면 형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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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방안 발표

현행 임의적 감면에서 자동 감면으로 개정

구체적 형벌 감면 범위는 사안별 책정키로

공무원 선거개입, 국가기관 권력 남용도 추가
한국일보

공익신고자들의 신변 보호를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상반기부터 공익침해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신고를 했을 경우 형벌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담합행위를 한 대기업들에게 자진신고를 유도하게 만든 리니언시(자진신고감면제)를 공익신고 분야까지 확대한 개념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은 27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 정례브리핑에서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내걸었던 공약을 구체화한 대책이다.

박광온 대변인은 “사익보다는 양심에 따라 사회 전체 국가 이익을 위한 제보로 큰 결단을 한 분들이 직장 내에서 따돌림을 받거나 심지어 징계를 받고 조직에서 퇴출돼 가정파탄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법이 이들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현재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등 5대 분야로 한정돼 있는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공무원의 선거개입과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신고 대상에는 국회의원은 물론 소속 정당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자신이 관여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경우 형벌 감면이 자동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필요적 책임감면제’도 도입한다. 현행은 임의적 감면으로만 한정돼 있어 선별적으로 대응해왔다. 구체적인 형벌 감면 범위에 대해선 사안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정기획위는 내년 상반기에 개선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국정기획위는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을 보호과와 보상과로 이원화 ▦공익신고자 불이익 발생 여부 상시 모니터링 ▦불이익 처분 일시 정지(최장 45일) 제도 활성화 신속 구제 수단 활용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각종 불이익으로 생활고를 겪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불이익을 가한 조직에 대한 처벌을 가하는 방안에 대해선 추가 논의 중이라고 국정기획위는 밝혔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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