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6 (일)

내달부터 전자문서에 수입인지 '자동첨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용 사이트에 문서 올린 뒤 결제하면 이미지 형태로 결합

CBS노컷뉴스 이재준 기자

노컷뉴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달부터 전자문서에는 이미지 형태의 '전자 수입인지'가 자동으로 붙게 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인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과세 대상 전자문서를 전용 웹사이트에 접속해 업로드한 뒤 계약번호와 기간 및 금액을 입력하고 대금을 납부하면 해당 문서에 전자 수입인지가 자동으로 첨부된다.

앞서 정부는 2013년말부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를 도입, 자택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수입인지를 구매한 뒤 출력해 첨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하지만 이렇게 출력한 수입인지를 복사하거나, 이미 사용한 수입인지를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다시 사용하는 등의 부정 사례가 잇따랐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특히 전자문서의 경우 납부자가 수입인지를 따로 출력해 스캔한 뒤 업로드하거나 별도 파일로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계속돼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수입인지 구매와 전자문서로의 결합 작업이 한번에 이뤄지게 된다"며 "원본 문서의 임의 변경을 방지함으로써 원도급 업체의 갑질에 따른 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