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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국정委, 공익신고자 보호 대폭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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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개입도 공익침해행위 포함”

-“자신이 관여한 사건 신고하면 형벌 감면”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7일 공익침해행위 범위 확대를 포함한 공익신고자(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방안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반부패와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공익신고자는 사익보다 공익을 위해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사람들이지만, 많은 경우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보호와 보상이 아닌 직장 내 따돌림과 인사상 불이익 등의 보복과 조직에서의 퇴출, 그로 인한 가정의 파탄”이었다며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헤럴드경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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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정치ㆍ행정 분과는 ▷공익신고자 범위 확대 ▷필요적 책임감면제 도입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 강화 ▷공익신고자 불이익 발생여부 상시 모니터링 ▷신속 구제 수단 적극 활용 등을 담은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및 국가기관의 권력남용’도 공익침해행위에 포함돼 6대 분야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공익침해행위로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다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 자신이 관여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의 경우 형벌을 감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권익위 산하 부패방지국 산하 보호보상과, 공익보호지원과가 각각 보상과, 보호과로 재편돼 공익신고자 전담조직이 강화된다.

이후 보호과에서는 공익신고 접수단계에서부터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해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호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공익신고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이익처분을 최장 45까지 일시정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신속 구제 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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