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경비원 폭행혐의로 수사를 받는 '미스터피자' 정우현 MPK그룹 회장이 9일 오전 서울 미근동 서대문경찰서 형사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동훈기자 |
미스터피자의 창업주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69)이 이르면 이번주 중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이르면 오는 30일 이전에 정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한 뒤 이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 가족 소유의 중간 납품업체를 끼워넣어 물량을 몰아주고 △탈퇴한 가맹점 주변에 출점한 뒤 가격을 후려치는 방식으로 보복했으며 △탈퇴한 가맹점에 치즈 공급을 중단하도록 협력업체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자신의 자서전을 가맹점에 강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지난해 가맹점주들이 고발한 정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미스터피자 가맹본부와 치즈 공급업체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정 전 회장 본인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달 취임 후 검사들에게 "한 건을 수사하더라도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수사를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윤 지검장이 강조한 '감동수사'의 첫번째 타깃이 정 전 회장인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정 전 회장에 대한 수사는 검사장(윤 지검장)의 주문과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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