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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CNK주가조작 무죄' 김은석 前대사, 직위해제 처분 최종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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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소로 직위해제 처분 부당…외교부, 재량권 일탈"

뉴스1

CNK 주가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가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6.2.3/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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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CN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 대사(59)의 직위해제 처분이 최종 취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취소 및 효력정지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에 비춰 볼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며 "김 전 대사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결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사는 2012년 1월 오덕균 CNK인터내셔널 대표(51) 등과 공모해 엄격한 검토로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이 인정된 것처럼 외교부 명의의 보도자료를 낸 혐의로 감사원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감사원의 해임 요구를 받은 외교부는 곧바로 김 전 대사를 해임하고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징계위는 같은 해 9월 김 전 대사의 직급을 1급에서 3급으로 두 단계 내리는 강등처분을 했고, 이후 검찰이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지자 2014년 1월 재차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국가공무원법은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해 직위해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직무 관련성이 큰 혐의로 기소됐는데 계속 고위공무원으로 일할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가 떨어질 위험이 있다"며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사가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고,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소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 처분은 외교부가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8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 대해 1, 2심에 이어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외교부 보도자료를 낸 것과 관련해 김 전 대사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거나 오 전 대표와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사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이 사건은 검찰 수사만 1년 1개월이 걸렸고,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4년 4개월이 소요됐다"며 "무죄사건에 대한 검찰 소추권 남용과 월권의 책임을 묻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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