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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워킹맘 위한 '家事 서비스 바우처'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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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9년부터 정부 승인을 받은 '가사(家事) 서비스 회사'가 육아 도우미와 파출부 등을 직접 고용해 사회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로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진행되는 가사 서비스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가사 근로자를 보호하고 가사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사 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법안은 정부의 심사·인증을 받은 사업주가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설립해 가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가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공 기관과 가사 서비스의 종류, 이용 시간·요금 등에 대한 공식 계약을 맺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가사 서비스 수요 확대를 위해 가사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도입해 기업이 직원 복지 증진과 사회공헌 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맘'들은 회사로부터 바우처를 지원받아 가사서비스 전문 회사에 제출해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는 게 고용부 구상이다.

[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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