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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변호사·회계사 등 非금융직도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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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나 회계사를 포함한 특정 전문직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3일까지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린 제3차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한 뒤 시사점을 전하면서 26일 이같이 밝혔다. FATF는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을 정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설립한 국제기구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중국, 일본을 비롯해 37개국이 정회원이다.

우리나라는 2019년 FATF 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는다. FIU는 이번 회의에서 금융회사처럼 변호사, 회계사를 비롯한 비(非)금융특정직군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적으로 부동산매매나 회사설립을 통해 자금세탁이나 테러 자금 위험이 커진 상황이다. 게이트키퍼로서 비금융특정직의 역할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실제 독일, 영국, 덴마크, 스웨덴 등 주요국도 방지의무를 부과 중이다.

이번 총회에서도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 공증인, 귀금속상, 공인중개사, 카지노사업자가 의무부과 대상으로 집중 논의됐다. 또 오는 2019년 예정된 FATF 상호평가에 대비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기관(법무부, FIU)과 집행기관(검찰, 국.관세청, 금감원)을 아우르는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유기적 협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인 등의 실제소유자 정보를 쥔 기관간 정보공유도 보완점으로 꼽았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국세청)는 법인의 실제소유자 정보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으나, 정보의 관계기관 간 공유는 미흡한 상황이란 평가를 받았다. FATF 회원국들은 이번 총회에서 북한에 대한 사실상 거래중단, 북한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최고수준의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란에 대해서는 전신송금과 현금운반과 관련, 그간의 제도 개선 실적을 고려해 최고수준의 제재 부과 여부 결정을 1년간 더 유예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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