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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육군 사단장 갑질·가혹행위 논란…軍 "추가 조사 후 엄중조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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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제39사단장, 휘하 장병에게 폭언·폭행" 주장대학원 과제 준비 ·사적 용도로 관용차 운전 지시육군 감찰실, 수사 진행 않고 구두 경고 그쳐軍 "추가 조사 후 사실 확인될 시 별도 엄중 조치" 

이데일리

26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열린 '육군 사단장 휘하 장병 폭언 및 가혹행위 고발 기자회견'을 주최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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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현역 육군 사단장이 장병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폭언 및 폭행 행위를 일삼아왔다는 의혹이 시민단체를 통해 제기됐다. 육군 측은 해당 사건 관련 민원을 접수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으며 사안에 대한 철저한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사건을 엄중 처리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26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자로부터 육군 제39사단 소속 문모 소장(사단장)이 공관병과 운전병, 당번병 등 휘하 장병들에게 온갖 갑질을 저지르고 욕설과 폭행까지 가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군인권센터 따르면 문 소장은 지난 2015년 11월 5일부터 현재까지 39사단 사단장으로 재임 중이다. 그는 지난 3월 30일 술을 마신 뒤 늦은 밤 공관으로 간부들을 데리고 들어와 공관병들에게 술상을 차려올 것을 지시하고, 술상을 차리러 온 공관병의 목덜미 및 뺨을 때리는 등 돌연 폭행을 가했다.

이 외에도 문 소장은 평소 텃밭 관리 및 공관 내 난초 관리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용무를 수행할 것을 장병들에게 지시해왔다. 공관병 뿐 아니라 당번병, 운전병 등에게도 마찬가지였으며 자신의 지시를 수행하지 않으면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 또 자신의 대학원 입학 시험 준비 및 과제를 위한 자료 조사까지 장병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인과의 사적인 만남을 위해 수시로 운전병에게 관용차로 자신을 목적지까지 태울 것을 지시하고, 전화를 대신 받아 건네면 통화가 끝난 뒤 전속 부관에게 핸드폰을 집어던지는 일도 다반사였다.

문 소장에게 고초를 겪고 전역한 제보자 중 한 명이 전역 뒤인 지난 5월 이같은 피해 사실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했으나 신고를 접수한 육군본부 감찰실 측은 "(문 소장의)사적 지시 사실은 인정하나 폭행 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본부는 또한 문 소장의 가해 행위 여부를 수사하지도 않았고, 징계위원회에도 회부하지 않은 채 구두 경고 조치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다.

당시 사건을 접수한 육군 감찰실 관계자는 "복수의 장병들로부터 똑같이 폭행이라고 인정할 만한 진술들이 나오지 않는 등 정확한 사실 확인이 수반되지 않아 처벌할 사안으로 보기 어려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사건의 목격자로부터 "멀굴을 쳤다"는 진술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육군은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는 유체이탈식 답변을 내놨다"며 "영내 폭행은 국방부 훈령 제 1897호에 따라 감봉 또는 정직의 징계를 받게 돼 있고 감경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 견책 또는 근신의 징계를 받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는 육군 내 지시 등을 총괄하는 총 책임자인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이 휘하 간부들을 통해 문 소장의 비위 행위를 덮으려 든 것으로 보인다"며 "군의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행위로 군 자정 기능이 사실상 마비돼 있음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또 "새 정부가 적폐청산을 외치며 각종 불합리와 특권들을 내려놓고 있는 형국에 이같은 군의 행위는 전근대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 청산 기조에 발맞춰 병영 혁신의 신호탄으로 장군들의 사노비로만 전락하게 만드는 공관병과 개인 운전병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문 소장의 가혹 행위 및 육군의 감찰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의뢰할 예정이다.

육군 측은 회견 내용에 대해 즉각 해명에 나섰다.

육군 관계자는 "육군은 지난 5월 1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사건 관련 민원을 접수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들을 확보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단장에게 엄중히 경고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본 사안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군인권센터에서 추가적으로 제기한 폭행 사실 등에 관해 철저히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안을 엄중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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