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2017년 6월 3일부터 2018년 6월 2일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불법전용산지에 대해 신고를 받아 농지로 지목을 변경해 준다.
신고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불법전용산지를 3년 이상(2013년 1월 20일 이전부터 계속 사용) 전ㆍ답ㆍ과수원으로만 사용했거나 관리했던 산지로 소유자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어야 한다.
이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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