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현재 3회 이상, 10만원 이상 상수도 요금 체납 건수는 152건에 7100여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군은 이들을 대상으로 계도와 안내를 종용했으나 효과가 없어 급수 정지 결정을 내렸다.
체납요금 납부 및 단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운영팀(☏043-539-7616)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천규 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습 고액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군 상하수도 공기업 재정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통해 급수정지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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