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개헌특위 토론회에서 “법원행정처 폐지하고 사법평의회가 대법관 선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정태호 교수 주장…“대법원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사법평의회 신설해야”

방승주 교수 등은 “사법부 구성보다 사법부평의회 구성이 더 까다로워”



한겨레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사법부 분과 주최로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부를 위한 헌법 개정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김규남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관의 관료화가 유전무죄·무전유죄, 사법부의 정치화, 권력의 시녀화, 전관예우 등 사법부 문제의 핵심 고리였다. 법관 관료화의 정점에는 법원행정처를 통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독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평의회’를 헌법기관으로 신설해야 한다.”

최근 일선 판사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사법부 개혁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사법부 분과 주체로 열린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부를 위한 헌법개정 토론회’에서 정태호 자문위원(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이같은 안을 포함한 사법부 관련 개헌안을 내놨다. 정 위원은 “사법부에 불신이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므로 사법부 불신을 해소하는 건 국가에 대한 신뢰와 국가의 정당성을 회복하는 문제”리며 “사법평의회를 대법원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최고헌법기관으로 신설해 법관의 임용·승진·징계와 법원의 예산과 사법정책 수립 등 사법행정권한은 물론, 법원 규칙 제정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사법평의회의 핵심 기능은 인사권자로부터 법관의 독립성 확보와 법관 인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고 했다. 정 위원이 내놓은 안을 보면,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관료제의 몸통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평의회가 대법관을 선출한다. 사법평의회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 재적의원 3/5 이상의 찬성으로 8명, 대통령 지명 2명, 법률이 정하는 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6명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의 행정권과 인사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혁신적인 방안으로 평가된다. 사법평의회처럼 사법행정권한을 독립된 최고헌법기관에 부여하는 사례는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의 헌법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평의회에 대해 패널로 참석한 토론자들은 생소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도입에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평의회는 상당히 생소하다”며 “사법부의 민주적 통제와 독립을 적절히 조화시킨다고 하는 명목하에 오히려 사법부 구성보다도 더욱 까다로운 사법평의회를 신설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기이한 개혁이 되는 게 아닌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방 교수는 “제도적으로 성공하게 될지 학문적으로 더 깊이있게 논의하고 천천히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재호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은 자문위 안에 대한 변협 집행부의 의견이라며 “사법평의회 16명 중 절반인 8명을 국회가 선출한다. 정치권력인 입법부가 사법부 전반에 개입하면 재판이 법관의 양심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정치권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정 위원은 △전관예우 금지 헌법적 금지 마련 △법관의 임기제는 삭제하고 정년제만 남김으로써 법관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 △상고심 사건의 심도깊은 심리를 위해 대법관 수를 현 14명에서 24명으로 증원 △배심제도 등 국민이 참여하는 재판제도의 헌법적 근거 마련 등의 안도 제시했다.

6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개헌특위 자문위 사법부 분과는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개헌특위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주주신청]
[▶ 페이스북] [카카오톡] [위코노미] [정치BAR]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