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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서형미 MAPS 공동대표 "특허분쟁,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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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은 특허 분쟁 이슈가 제기되면 당황한 나머지 정확한 분석 없이 상대가 요구하는 로열티를 그대로 지급하거나 특허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피해를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자신문

서형미 특허법인 엠에이피에스(MAPS·공동대표 신동헌 조욱제 김진환 박준석 서형미) 공동대표는 중소·중견기업이 특허 이슈에 휘말릴 때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공동대표는 미국에서 화학·나노기술 분야 박사 학위 취득 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연구원 생활을 한 화학·소재 전문가다. 2004년, 40세에 늦깎이 변리사로 변신했다. 전공을 살려 화학·소재 전문 14년차 변리사로 2009년 MAPS에 합류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 들어가는 부품·소재 분야는 특허 전쟁터다. 최근 업계 호황으로 관련 부품·소재 공급 기업 관련 특허 분쟁 이슈가 증가하고 있다. 미세 공정을 기반으로 수 개월 단위로 기술개발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허권 확보 경쟁이 치열한 이유다. 경쟁에 뒤처지거나 특허분쟁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 경쟁사에 로열티를 지급하거나 최악의 경우 공들인 기술을 쓰지 못할 수도 있다.

특허분쟁이 빈발하지만 중소·중견기업이 이를 대처하기란 쉽지 않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인력 인프라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 대응 전술을 선택하는 것도 위험하다. 향후 특허분쟁이 본격화됐을 때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어서다.

특허분쟁에서는 지피지기(知彼知己)가 관건이다. 상대가 제기한 특허내용과 자사 기술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두 기술을 비교 분석해 특허 유효성과 특허 침해 여부를 가늠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는 변리사 몫이다. 초기 대응이 적절하면 로열티 지급비용을 절감하거나 실제 침해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적정 수준 합의는 특허 분쟁보다 득이 많다는 게 서 공동대표의 설명이다.

경쟁사를 겁박하려는 목적에서 특허 경고장을 활용하기도 한다. 서 공동대표는 “최근에는 해외기업이 자사 기술과는 전혀 상관없는 특허를 앞세워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엄포를 놓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국내 기업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지 유명 기업이 대형 로펌을 통해 경고장을 보내면 지레 포기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냉정한 상황인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허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과 분쟁 예방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사업화 걸림돌을 없애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했다.

특허법인 MAPS는 2006년에 출범했다. 현재는 변리사와 지원인력 포함 60여명이 근무한다. 지식재산권 전략수립, 지식재산권 확보, 기술 사업화 통합 서비스 등 기술개발 전 단계에 걸쳐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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