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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 이영선 행정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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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지난달 말 파면당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경호실은 지난달 25일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이영선 전 경호관을 파면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달 31일 이 전 경호관에게 전달했다.
조선일보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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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실은 이 전 경호관에 대해 “차명전화를 개설하여 비선실세 등에게 제공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았으며, 헌재에 출석해 허위진술을 한 것 등으로 경호실의 명예와 경호관의 위상을 실추한 것은 엄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된 공무원은 5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금과 연금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앞서 경호실은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 경호 임무를 맡던 이 전 경호관을 직위 해제하고 경호실로 대기발령한 바 있다.

이 전 경호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불법 의료 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경호관은 유도 선수 출신으로 박 전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부터 경호를 담당했다. 박 전 대통령 취임한 직후인 2013년 3월부터 청와대 부속실에서 근무했고, 2015년 9월 경호실 경호관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부속실에서 계속 일했다. 최순실씨와 함께 대통령의 옷, 장신구 등을 챙기기도 했다.

[한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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