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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519만명 저축은행 거래 때 서류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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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금융거래 서류 간소화 추진

지난해 대출 서류는 이미 14개→7개 통ㆍ폐합

추가로 3개 서류 대출상품설명서에 통합키로

예ㆍ적금 가입 때도 모범 양식 만들어 간소화

내년 상반기에는 저축은행을 거래하는 519만명(작년 말 기준)의 소비자가 대출을 받거나 예금에 들 때 내는 서류가 간소화된다. 기존 거래 고객인데도 새로 상품에 가입하면 주소나 연락처를 다시 써야 하는 불편함도 사라진다. ‘동의함’을 표시하는 서명은 최소한으로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축은행 거래 서류 간소화’ 추가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말엔 대출받을 때 필요한 14개 서류를 7개로 폐지ㆍ통합했다. 박상춘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소비자들이 저축은행의 상품을 손쉽게 이용하고 금융거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거래 전반에 걸쳐 서류 간소화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자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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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대리인 인감증명서나 부채현황표, 핵심설명서, 임대차 확인서 등의 대출 관련 서류는 폐지됐다. 자금용도 확인서나 대출금 지급시 징구하는 송금의뢰서, 여신분류표 등은 여신거래약정서 등에 통합된 상태다.

그러나 저축은행 각각 별도로 여전히 서류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학생ㆍ청년층에게 공적지원제도를 설명하였음을 증빙하기 위한 목적으로 받는 ‘대학생ㆍ청년층 확인서’,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행정지도에 따라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확인 등을 위해 받는 ‘대출모집인 체크리스트’, ^고객의 대출거절사유 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대출거절사유 고지신청서’ 등이다. 올해 안에 이 같은 서류를 대출상품설명서에 통합해 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한 자필 서명도 한 번만 하면 일괄 동의가 가능하도록 바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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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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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ㆍ적금 가입서류도 간소화한다. 현재 예금은 대출과는 달리 표준양식이 없어 저축은행별로 서류 양식과 내용이 다르다. 본인확인서, 차명거래 금지 확인서 양식 역시 저축은행별로 다르게 운영된다. 게다가 대포통장 예방 및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대포통장 제재 확인서 및 금융소비자 불이익 사항 우선 설명 확인서 등도 징구한다.

올해 안에 저축은행권 모범 금융거래신청서를 제정해 양식을 통일한다. 본인확인서, 차명거래 금지 확인서, 대포통장 제재 확인서, 금융취약계층 우선 설명 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금융거래신청서에 통합하도록 유도한다. 서명 한 번으로 여러 항목에 일괄 동의가 가능하고, 자필 기재 사항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바꿔 소비자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는 금융상품에 새로 가입할 때에는 기존 거래 고객이라도 성명ㆍ주소ㆍ연락처 등 고객정보를 반복적으로 기재하는 일이 많아 불편하다. 박상춘 국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저축은행이 이미 보유한 고객정보는 여ㆍ수신서류 등에 자동 인쇄되도록 해 서류작성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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