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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KT, 이르면 9월 올레폰 안심플랜 부가세 자동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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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올레폰 안심플랜' 부가가치세 환급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은 KT가 이르면 9월부터 부가세를 자동환급 해주는 등의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KT는 "신속한 환급을 위해 고객이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는 계좌로 부가세를 입금하거나 청구요금에서 환급 해당 금액만큼 수납처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다만 자동환급은 자사 고객에 한정된다. KT를 이용하다가 타 이동통신사로 넘어간 고객은 현행처럼 따로 신청해야 한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천원 정도다.

KT는 또 주기적인 부가세 환급 현황 보도자료 배포, 미환급 고객 대상 SMS 발송 등을 통해 조기에 환급이 될 수 있도록 고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T는 휴대전화 분실·파손 대비 서비스인 올레폰 안심플랜의 이용료에 대해 2011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가세를 받아 왔으나, 작년 8월 금융당국이 이 중 일부를 면세로 판단하자 올해 4월부터 부가세 환급을 진행중이다.

2개월 동안 약 150만명의 고객에게 금액 기준으로 약 20% 환급이 진행됐다.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올레폰 안심플랜에 가입한 적이 있는 이용자는 ▲ 전국 각지에 설치된 서비스센터(KT플라자) 직접 방문 ▲ 고객센터 전화신청 (☎100) ▲ 올레닷컴(www.olleh.com)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간 납부했던 부가가치세와 그에 따른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앞서 이달 20일 KT에 환급절차 안내를 강화하고 환급금을 통신요금으로 상계 처리하는 등 효율적인 환급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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