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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가리봉 인력시장에 가면…한국인>조선족>한족 임금계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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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물 해체 한국인 18만원, 조선족 13만원, 한족 10만원 순

한족 불법체류자 많아 불이익…작업반장이 수수료 떼기도

임금계단은 인건비 줄이려는 건설사·하도급업체 꼼수 탓

이데일리

[이데일리 유현욱 윤여진 기자] “대한민국은 원래 이렇나요. 완장 차고선 우리처럼 힘없는 사람들 몫을 제 것으로 챙기더라고요.”

한(漢)족인 리용(44)씨는 지난 2015년 서울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에서 열리는 인력시장에 처음 나섰다가 겪은 일을 잊지 못한다고 했다. 2008년부터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거주하며 속칭 ‘노가다’에 뛰어들어 생계를 유지해온 그는 수도권 건설현장을 전전하며 수년간 경력을 쌓아 얼마 전 잡부 꼬리표를 뗐다. 잡부 때는 인력소개업소가 알선료와 교통비 명목으로 2만원 가량을 제하고 일당을 줬다.

지금은 일당이 오른 대신 건설현장 반장이 아무 이유 없이 5만원을 떼간다. 한국말을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건설업체가 완장을 채워준 조선족 반장은 리씨뿐 아니라 다른 한족들에게도 똑같이 돈을 뗀다.

◇ 인력시장 일당은 한국인>조선족>한족 순

1972년 만들어진 가리봉동 인력시장에는 하루 평균 1000여명의 근로자가 일거리를 찾으러 온다. 2000년대 들어 한족과 중국동포 등 외국인 근로자가 늘면서 이들이 궂은 일을 떠맡는 것도 모자라 같은 일을 하고도 적은 임금을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가리봉동이 있는 구로구와 이에 인접한 영등포구에는 지난 5월 기준 9만 6911명의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다. 한족은 1만 2115명이 살고 있다. 서울 구로구청에 따르면 가리봉동 인력시장에 하루 평균 1000명 정도가 나와 절반 정도만 일자리를 구한다. 가리봉동에 사무실을 둔 인력사무소는 80~90개가량이다.

작업의 종류와 위험도, 근로자 숙련도 및 역할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3만~5만원 가량 임금이 적다. 이곳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지만 일부는 취업허가를 받고 입국한 근로자다. 그러나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들은 모두 차등 임금을 적용한다. 숙련공이든, 잡부든 마찬가지다.

목수는 한국인이 20만원이면 조선족과 한족은 15만원이다.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비계)은 23만원, 18만원, 15만원이다. 가설물 해체는 18만원, 13만원, 10만원 순이다.

한족 리옌구어(51)씨는 “아주 기본적인 일이라 아무런 능력의 차이가 없는데도 엄연히 임금 차별이 존재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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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줄이려는 건설사·하도급업체 꼼수 탓

가리봉 인력시장의 임금 차별은 한 푼이라도 인건비를 줄이려는 건설사와 하도급업체의 얄팍한 계산 탓이다. 한족은 대다수가 불법체류자여서 임금차별에도 불만을 표시하거나 항의하기 어렵다.

김숙자 재한동포총연합회 대표는 “한국인과 조선족, 한족 순으로 내려가는 임금 계단이 있다. 한족들은 3개월만 체류할 수 있는 관광비자를 발급받고 온 불법체류자가 많다 보니 임금을 한국인 근로자의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족에 대한 처우가 상대적으로 나은 이유는 한국어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3년 단위로 갱신만 하면 한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 대상이어서 합법적 취업이 가능해서라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그러나 불법체류자에 대한 임금 차별 또한 엄연히 불법이다. 근로기준법 6조는 ‘사용자는 국적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영섭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집행위원은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상의 약점이 임금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불법체류자(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총 22만 510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1% 늘었다. 이는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인 202만 4813명의 10.8%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지난 2007년 22만 3464명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이다. 이 중 3개월(90일) 동안 국내체류가 가능한 단기 비자로 들어온 불법체류자는 14만 919명으로 약 64%에 이른다.

인력사무소들은 임금차별은 없다고 부인한다. 심지어 일부 한국인 근로자들은 “중국동포나 한족들이 터무니없이 싼 값에도 일을 받아 생기는 일”이라며 “이들 때문에 우리 일당도 낮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피해를 보는 노동자들이 대부분 불법체류자이다 보니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것 같다”며 “근로기준법 6조는 인종과 민족,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지양하고 있는 만큼, 실제로 임금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면 시정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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