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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CNG 차량 불법 개조’ 수사 사실관계 틀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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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자격 업체’…알고보니 ‘종합자동차정비업’ 등록된 사업장‘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전·현직 서울시 공무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버스업체의 차량 불법 개조에 대한 수사가 부실하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22일 소속 차량만 정비할 수 있는 ‘자가정비업’ 면허를 소지한 채 승용차, 택시 등 2346대를 압축천연가스(CNG) 차량으로 불법 개조해 100억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는 송파구 소재 ㄱ버스업체 대표 조모씨(52) 등 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서울시에 따르면, 이 버스업체는 2008년 4월 송파구청으로부터 ‘종합자동차정비업’ 등록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조씨는 2008년 8월 차량정비업 등을 하는 별도 회사를 설립한 뒤 2011년 9월 경기도의 한 종합정비업체를 인수함으로써 종합정비업 등록을 마친 상태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종합정비업 등록을 하면 자사 차량이 아닌 차량도 정비가 가능하다. 종합정비업 등록증 발급일은 2008년 4월21일로, 경찰이 ㄱ업체가 불법으로 CNG 용기 교체작업을 했던 기간이라고 밝힌 2008년 10월3일~2017년 2월20일보다 앞선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검찰이 이번 경찰 수사의 기본 전제부터 진위를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광진서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종합정비업으로 등록된 것은 송파구의 업무 실수다. 자가정비업으로 등록한 것이 맞다”며 “또 2011년 인수한 종합정비업체에서 이뤄진 개조작업에도 ㄱ업체 정비사가 동원됐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ㄱ업체의 ‘선물 리스트’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리스트에는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뿐 아니라 전직 장차관, 현직 부장검사, 국회의원 보좌관 등 86명의 이름과 직책, 연락처, 와인과 한우, 굴비 등 선물 목록 등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가운데 일부는 지난해 9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선물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광진서 관계자는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없고 선물도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이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3일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 지시로 상부 보고 누락, 수사 내용 언론 유출 등에 대한 자체 감찰에 착수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미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수사 내용 유출이 확인될 경우 형사 입건 대상”이라고 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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