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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국정기획위 핫이슈 점검] 고위공직자 '절대 배제 기준' 만든다... 공평타당성&현실성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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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인선 논란'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의 '고위공직자 임용기준안' 마련 작업이 마무리 단계여서 결과가 주목된다. 국정기획위는 기본적으로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5대 배제 원칙'을 대전제로 '원칙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절대 배제 사항'을 명확히 적시할 것으로 알려져 공평 타당성은 물론, 현실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절대 배제 사항 만든다"
25일 국정기획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내 '인선검증 기준개선 TF'는 새 고위공직자 임용기준안에 '절대 배제 사항'을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항에 해당하는 인사에 대해서는 임용을 원천적으로 배제시키자는 취지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철저하게 네거티브를 중심으로 해 '절대 배제' 사항들을 만들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이게(새로운 임용기준안) 후퇴냐하는 우려를 갖고 계실수 있는데 오히려 더 명확하게 '이런 경우는 절대 안된다'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5대 원칙과 관련해 각각의 '절대 인선 배제' 경우를 정리하고 있다. 정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중대성, 의도성, 반복성, 시점 등"이라면서 "공표될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께서도) 몇가지에만 포인트를 둔 것이 아니라 5대 비리와 관련해서 아주 원칙적인 엄격한 기준을 만들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에 동의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가 국정기획위에 인사검증안 개선방향 논의를 요청했을 당시 '예외 기준' 마련을 통한 기준 완화가 아니냐는 지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TF는 새로운 기준안 마련작업을 마무리하고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TF팀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위원장 보고 등를 거친 뒤 대외공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에서 만들어진 안은 청와대에서 최종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청와대는 국정기획위 안을 그대로 준용하기 보다는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국민 등의 합의를 거쳐 새로운 기준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자문위에서 (기준안을)논의할 것 아닌가"라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국회와 정부간에 합의를 통해서, 국민적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기준들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평 타당성&현실성 '관건'
전문가들은 새로운 임용 기준안이 누구에게나 공평 타당하게 적용되느냐가 국민들이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 말했다. 기준안 마련 착수 단계부터 '기준 완화', '고무줄 잣대' 논란을 빚었던 만큼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결과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5대 원칙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가장 흔한 낙마 사례다"라면서 "그런데 위장전입의 시기를 나눈다거나, 논문 표절에도 예외를 두는 등의 방법을 통해 구체화시킨다면 고무줄 잣대를 만드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흔들리지 않는 객관적인 기준과 제도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도 "자기들 편의에 맞추기 위한 기준안 마련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더군다나 그렇게 만들어진 기준안이 국회를 비롯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우려를 의식한듯, 국정기획위도 이 부분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홍익표 의원은 "새로운 기준안 마련은 기준의 완화냐, 강화냐의 문제가 아닌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의 문제"라면서 "예를들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가 되면 안되는 것 아니겠느냐. 과거에도 똑같은 사안임에도 누구는 운좋게 되고, 누구는 안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한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실성의 반영도 관건이다.

경기대 박상철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실성이다. 현실 적용성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논문표절의 경우도 (지금의 잣대라면) 논문을 안 쓴 경우가 가장 좋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물론 위장전입·논문표절을 해서는 안된다"며 "하지만 표절을 했더라도 수용할 만한 기준은 있다. 현실 수용가능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면서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청와대에서 사람 고를때 너무 위축돼서 기계적으로 하다보면 좋은 사람을 못쓸 수 있다. 지금도 많은 인사들이 고사하고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도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은 고의성이 있느냐와 불법성이 얼마나 심각하냐에 대해 사안별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와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우리 사회 소중한 인재들이 희생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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