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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이 법안 어떻습니까?]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 '방문판매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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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 속여 옥매트 판매… 처벌수위 강화해 근절”
건강식품 등 허위·과장광고, 떴다방 사기 벌금 1억까지


파이낸셜뉴스

노인들을 속여 건강식품이나 옥매트 등 제품을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약 1년간 적발된 노인 대상 건강식품 허위.과장광고가 285건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건강식품의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노인 대상의 '떴다방 사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처벌 수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떴다방 사기는 불법 다단계만큼 죄질이 나쁘기에 처벌수위 강화 명분도 커지고 있다.

■사기 방문판매 처벌 강화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방문판매 사기 근절을 위해 처벌수준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벌금수준을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징역도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확대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판매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허위.과장광고 등 방문판매 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금지행위의 처벌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 했다.

금지행위로는 방문판매자나 전화권유 판매자가 물건판매 계약체결을 강요하거나 소비자를 위협하는 경우, 거짓.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청약철회 등이나 계약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현행법은 이 같은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사기범죄 근절 계기돼야

홍보관을 통해 사은품이나 공연 등으로 노인들을 유인해 질 낮은 상품을 비싸게 판매하는 '떴다방' 사기판매가 기승을 부리면서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다.

지방을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떴다방' 형태로 운영되는 터라 단속이 쉽지 않다. 정식 등록된 업체도 아니고 단기간 영업이후 자취를 감추면서 피해입는 노인들만 양산하고 있다. 피해사실을 인지해도 이들 업체에 환불 또는 계약해지도 요청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처벌 수위라도 높여 범죄 예방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단계판매의 경우도 계약강요나 거짓.과장광고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더 높은 수준의 벌칙을 부과하고 있어 떴다방 사기에 대한 대응도 같은 수위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윤영석 의원은 "아직도 노인을 대상으로 한 떴다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거짓.과장광고에 대한 다단계판매의 처벌을 고려할 때 방문판매자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죄질이 나쁜 노인대상 등의 사기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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