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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전아연 광주지부, "최저임금 년령별 차등화로 고령자 해고방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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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이외 업무 금지와 겹쳐 ‘발등에 불’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보장과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경비 업무이외 부당한 지시 금지로 인해 경비원 대량 감축과 고령자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 우려된다.

25일 전아연 광주지부(지부장 한재용)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60세 이상 은퇴자 일자리창출을 위해 년령별 차등화(감액율)를 반영하도록 국민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아연 광주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3년후 최저임금 1만원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매년 최저시급 18%와 간접노무비까지 30%이상 급격히 인상된다. 그리고 경비업무이외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공동주택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경비원을 줄이겠다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관리비 공동비용 중 35%가량을 차지하는 경비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며 “대부분 현직에서 은퇴한 60세 이상의 근로자들에게 까지 일률적으로 똑같이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면 고령화가 급격히 증가한 현실에서 일자리는 젊은이들에게 빼앗겨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고 대량 해고를 우려했다.

최저임금제가 첫 시행된 2007년도에는 급격한 인상으로 일자리를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첫해에 감액율 30%, 2년째 20%, 3년째 10%를 적용했으나 최저시급 3,480원에서 매년 8%남짓 인상되어 2017년에는 6,470원으로 85.9%나 인상되었다. 현재에는 경비원이 절반이상 줄었다고 밝혔다.

현재 아파트 경비업무는 명칭만 경비원일 뿐 실제업무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택배, 주변청소, 주차, 순찰 등이 주요 업무였는데 금년부터는 관련법에 따라 경비업무 이외에는 다른 업무는 못하게 했다.

최근 들어 아파트에서는 방범 강화를 위해 CCTV와 첨단설비 등을 보완 설치하고 있으며 근무중인 경비원 년령은 60세 이하가 5%, 61~65세 15%, 66~70세 65%, 70세 이상이 15%정도다.

한 지부장은 “앞으로 각 아파트에서는 고령자 경비원을 80%이상 줄이고, 젊은 경비요원만 두고, 별도 관리원을 채용해 일상 업무만 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아파트에서 근무할 수 없을 것이다”며 "정부와 자치단체가 현실을 인식하고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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